행정안전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수시로 확인하자. 22년도 감리사 시험에선 무려 5문제나 나왔다. 절대로 대강 공부할 것이 아니다. 아래의 문제 참조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
11.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에 따라 감리법인이 설계단계 감리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 나.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의 여부 라.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2021)’에 따라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②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③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④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1)’에 따른 감리 대가 산정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① 감리원 단가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와 IT감사의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② 현장감리에 참여하는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는 직접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난이도가 높아져 감리비가 증가한다.
④ FP 단가가 변동되면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2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1)’에 규정된 종료단계 감리에 대해 정의한 사항중 일부이다. (가), (나), (다)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나)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나) (다)
① 요구사항 요구사항 발주자
② 세부 검사항목 세부항목 감리법인
③ 세부 검사항목 요구사항 발주자
④ 요구사항 세부항목 감리법인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총괄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리대상사업비는 지식정보자원, 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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